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— 세후 월급 계산하는 방법
연봉이 4천만 원이라면 실제 월급은 얼마일까요? 국민연금·건강보험·고용보험 같은 4대보험과 소득세·지방세가 공제된 뒤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연봉과 상당히 차이 납니다. 이 계산기는 연봉·비과세액·부양가족·자녀 수를 입력하면 공제 내역과 월 실수령액을 즉시 추정합니다.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에서 처리됩니다.
이런 분께 필요해요
- 이직 시 제안받은 연봉의 실수령액이 궁금할 때
- 연봉 협상 전 현재 급여 구조를 파악하고 싶을 때
- 월 생활비 계획을 세우기 위해 실제 통장 입금액을 확인할 때
- 비과세·부양가족 반영 후 공제액 변화를 비교하고 싶을 때
실수령액 계산 단계
- 연봉 입력세전 연봉(원 단위)을 입력합니다. 예:
40,000,000원(4천만 원). - 비과세액 입력식대·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월 비과세액을 입력합니다. 모르면
0으로 두세요. - 부양가족·자녀 수 입력본인 포함 부양가족 수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입력합니다. 소득세 산정에 반영됩니다.
- 결과 확인4대보험·소득세·지방세 공제 내역과 월 실수령액, 연 실수령액이 즉시 표시됩니다.
어떤 항목이 공제되나요
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주요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국민연금 — 과세 월 소득의 4.5% (사용자도 4.5% 부담)
- 건강보험 — 과세 월 소득의 3.545%
- 장기요양보험 — 건강보험료의 12.95%
- 고용보험 — 과세 월 소득의 0.9%
- 소득세 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 (부양가족·자녀 수에 따라 차등)
- 지방소득세 — 소득세의 10%
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므로 근로자 공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.
비과세액이란 무엇인가
세법상 비과세로 인정되는 급여 항목은 4대보험료와 소득세 산정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.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식대 — 월 20만 원 한도 (현물 제공 시 전액 비과세)
- 자가운전보조금 — 월 20만 원 한도 (본인 차량 업무 사용 조건)
- 출산·보육수당 — 월 20만 원 한도
비과세액을 정확히 반영할수록 계산기 결과가 실제 급여에 더 가까워집니다.
자주 묻는 질문
어떤 공제 항목이 빠지나요?
국민연금(4.5%), 건강보험(3.545%), 장기요양보험(건강보험료의 12.95%), 고용보험(0.9%), 소득세(간이세액표 기준), 지방소득세(소득세의 10%)가 공제됩니다.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이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.
비과세액이란 무엇인가요?
식대·자가운전보조금 등 세법상 비과세 처리되는 급여 항목입니다. 비과세액은 4대보험과 소득세 산정 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므로 공제액이 줄고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.
부양가족 수가 실수령액에 영향을 미치나요?
네.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소득세 간이세액표상 적용 세액이 낮아집니다. 본인 포함 인원 수와 자녀(8~20세) 수를 정확히 입력하면 더 가까운 추정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.
실제 급여와 계산 결과가 다를 수 있나요?
네. 4대보험 요율은 연도마다 조정되고, 회사별 급여 구조(성과급·상여·비과세 항목 등)와 개인 공제 항목에 따라 실제 공제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. 이 계산기 결과는 참고용 추정값이며, 정확한 내역은 급여명세서나 인사팀을 통해 확인하세요.
연말정산도 이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나요?
아니요. 이 계산기는 매월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 기준으로 실수령액을 추정합니다. 연말정산은 의료비·교육비·신용카드 등 실제 지출 공제를 반영해 정산하는 별도 절차이므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